배너

2025.11.19 (수)

  • 맑음동두천 5.2℃
  • 맑음강릉 10.7℃
  • 맑음서울 7.5℃
  • 맑음인천 6.2℃
  • 맑음수원 6.9℃
  • 맑음청주 7.4℃
  • 맑음대전 8.7℃
  • 맑음대구 9.0℃
  • 구름조금전주 8.7℃
  • 맑음울산 9.3℃
  • 흐림광주 7.6℃
  • 맑음부산 10.5℃
  • 구름조금여수 9.7℃
  • 구름많음제주 11.7℃
  • 맑음천안 7.2℃
  • 맑음경주시 9.6℃
  • 맑음거제 9.5℃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정부, 설연휴전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28일 설 연휴 앞두고 최대 6일간 휴식 가능성
내수증진 위해 검토, 노동시장 부담 목소리도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정부가 오는 설 연휴 바로 전날인 1월 27일(월)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설 연휴(1월 28일~30일)와 주말(1월 26일)을 포함해 직장인들이 최대 6일 연속 휴식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다.

 

7일 일부 보도에 따르면,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될 경우, 하루 연차 사용으로 최대 9일의 휴무도 가능하다. 지난해 10월 국군의 날(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당시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며, 연차 사용 시 최장 9일간의 연속 휴식을 가능하게 한 바 있다.

 

임시공휴일 지정의 효과를 두고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2020년 현대경제연구원(대표 홍길동)의 분석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하루가 전체 소비지출액 2조 1,000억 원, 생산유발액 4조 2,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 6,300억 원, 취업 유발 3만 6,000명의 경제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된 바 있다.

 

하지만, 경제적 효과가 단기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노동시장과 기업들에 미치는 부담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가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어려워지고 있다”며, 소비와 관광 등 내수 회복을 위한 대책 추진을 강조했다.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는 이르면 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성남시, '항소 포기' 관련 정성호 장관 등 4명, 직권남용죄 위반 고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며,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는 이러한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는 판단이다. 또한 시는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