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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하반기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지원…경북 첫 제도화

조례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 병행해 건설경기 부양과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구미시가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고, 지역 건설업체들의 수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경북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로, 지역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역 건설업체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를 시가 대신 부담해주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건설업체는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원도급사는 지역 업체와의 협력에 따른 인센티브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관련 조례 개정과 시행규칙 제정도 병행한다. 관내 공사현장의 수주 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민간공사까지 포함한 점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점검 대상, 시기, 방법 등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공정한 수주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업체 보호에 나선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건설산업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분야"라며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지역 업체의 수주율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통해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덧붙였다.

 

구미시의 이번 조치는 경북에서 처음 시도되는 선도적 정책으로, 향후 타 지자체로의 확산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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