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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2025년 1기분 자동차세 고지…30일까지 납부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정읍시가 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총 47억원 규모의 2025년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부과 건수는 약 4만 300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6%(6000만원) 증가한 수치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상반기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겨 납부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자동차세가 45만원 이상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차량 압류·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해 전국 금융기관·우체국 창구뿐만 아니라 ATM/CD기를 통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위택지로, ARS, 무인공과금기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운영 중이다.

 

이학수 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준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자동차세는 정읍시의 주요 자주재원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소중히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세정과 부과팀 또는 각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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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컨테이너 식물공장으로 기후위기 돌파한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영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유휴시설을 활용해 외부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고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미래 신성장 스마트농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6월 42㎡ 규모의 컨테이너 식물공장 조성을 완료하고, 18일부터 기능성 작물인 고추냉이의 시범 재배를 시작했다. 최근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 가속화로 주요 소득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후변화 등 외부 환경 요인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농업모델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컨테이너 식물공장을 조성하게 됐다. 식물공장은 2열 3단 구조의 식물재배베드와 양액공급 자동화 시스템, 데이터 저장장치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100%(RE100) 달성을 위한 탄소저감형 식물공장 모델 구축의 일환으로 9.525㎾ 용량의 태양광 발전설비도 함께 도입했다. 저온성 작물인 고추냉이를 식물공장에서 재배하면 쌈채용으로 연중 생산이 가능해지고, 일반 재배보다 뿌리줄기(근경) 생산 기간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