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9.02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많음인천 29.1℃
  • 구름많음수원 29.3℃
  • 구름조금청주 30.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구름조금전주 31.3℃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여수 29.7℃
  • 맑음제주 31.5℃
  • 구름조금천안 29.0℃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전북

김제시, 2025년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운영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김제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 인지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를 알지 못해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자진 신고 기간을 추가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등록 대상은 주택 또는 준주택,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동물판매업소 등)을 통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의 주소·연락처, 소유자 변경 등 등록 정보가 바뀌면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신규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집중단속 기간으로 이 기간에 적발되면 동물 미등록은 최대 60만원, 변경신고 미이행은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대상은 미등록 소유자와 소유자 변경, 주소·전화번호 변경, 동물 유실·사망 등을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다.

 

정성주 김제시장은“동물등록은 반려동물 유기 방지, 소유자의 책임 의식 강화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법적의무 사항으로 자진신고 기간 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AI 개발의 윤리적 문제 심화: 생성형 AI의 저작권 및 책임 논쟁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 및 책임 소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AI가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족하여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AI가 기존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논란이 발생한다. AI 개발사는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AI 기술 발전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질이 향상되면서 저작권 침해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기존 저작물과 매우 유사하지만,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계선상의 콘텐츠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분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의 속도를 고려할 때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