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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시 "금호강, 도심 속 수상레저 명소로 거듭난다"

금호강 수상레저시설, 10월11일~11월30일 시범 운영

 

데일리연합 (SNSJTV)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인 '금호강 수상레저시설'을 아양교에서 공항교 인근 약 800m 구간에 설치하고,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1일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롭게 문을 여는 금호강 수상레저시설에서는 도심 한가운데서 카누·카약 등 다양한 수상레저를 30분 기준 최대 5천 원의 저렴한 요금으로 즐길 수 있으며, 시범 운영 기간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조성되는 시설은 카누·카약 26대, 비상구조선 1대, 계류장, 탈의실, 사무실, 휴게공간 등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운영 프로그램은 체험 강습부터 자유 이용까지 다양하게 마련해 시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운영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 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호강을 '보는 강'에서 '즐기는 강'으로, 나아가 시민 모두가 사랑하는 도심 속 여가 중심 공간으로 거듭나게 할 계획이다.

 

이재성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앞으로도 금호강 수상레저시설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와 쾌적한 친수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도심 속 금호강이 모두에게 사랑받는 여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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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CU 물류 전쟁, 결국 피를 불러.. 노란봉투법이 열어 젖힌 판도라의 상자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20일 오전 10시 32분,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 도로. 대체 물류 차량을 막아서던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이 2.5톤 탑차와 충돌했다. 전남 화물연대 소속 50대 남성 조합원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나머지 2명은 중상과 경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에는 노조 측 차량이 방패를 든 경찰 기동대의 바리케이드를 향해 돌진하면서 20대 기동대원이 머리에 타박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은 차량을 몰고 돌진한 조합원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이 사고는 단순한 집회 현장의 불상사가 아니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원·하청 간 직접 교섭 요구 과정에서 처음으로 조합원이 사망한 사건이다. 오랫동안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 묻혀 있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누적된 분노가, 새 법이 연 교섭권이라는 통로를 타고 마침내 폭발한 것이다. 현장에 쌓인 긴장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 있었다. 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지회가 BGF리테일에 처우 개선과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