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국가도시공원' 지정 관련법 개정안...국회 소위 통과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홍종오 기자 | 지난 7월 15일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광역시는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이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 기념사업의 추진과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 등의 보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정 요건을 충족한 공원은 아직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관련법의 개정이 선행돼야 했다. 이번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요건을 완화(부지면적 300만㎡ 이상 → 100만㎡ 이상)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국가도시공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며, 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대구 권영진 의원, 인천 맹성규 의원, 부산 이성권 의원 등)들이 힘을 모았기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상임위,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