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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석방 뒤 ‘재판 불출석’ 전광훈 목사… 사법부 판단 경시와 보석 취지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 혐의로 구속됐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석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년 만에 재개된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4일 전 목사 등 19명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으나, 전 목사는 건강 상태를 이유로 사유서를 제출한 뒤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매주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출석 사유를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냉정한 판단을 내렸다. 전 목사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광복절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재판은 장기간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상징적 공판이었으나 전 목사가 출석 의무를 외면하면서 사법부의 권위를 경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불과 이틀 전인 12일 광화문 예배에는 화상을 통해 "우리가 이겼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쏟아낸 것과 대비되어, 건강 악화를 명분으로 한 재판 회피가 전략적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전 목사의 이러한 행태가 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