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당신이 책임자야”... 금융권 책무구조도 ‘보험사, 투자사’도 시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윤유경 에디터(영상편집 뉴스) | “책무구조도에 따라서, 이번 횡령 사고의 책임자는 은행장님입니다.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금융사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3일부터 시행된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로부터 책무구조도를 받았고, 이어 올 7월까지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까지 책무구조도 제출을 의무화했다. 쉽게 말하면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내의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금융사고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부여할 법적 근거 부족으로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나 임원을 제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제할 근거가 생긴 것이다. 예를 들어, A은행의 A부서에서 B씨에게 신분이나 대출 목적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대출 승인을 해줬다. 이후 해당 대출이 A은행 임직원인 B씨의 친인척이 권위나 신분을 이용해 과도한 대출을 낸 것으로 밝혀졌고, 은행에는 손실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