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25일 심의한 카카오모빌리티(대표 류긍선)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과징금 151억 원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산정에 순액법 적용이 적절하다고 최종 판단함에 따라, 해당 기준을 반영한 결과다. 당초 공정위는 총액법 기준으로 724억 원의 과징금을 잠정 합의했으나, 증선위의 결정에 따라 순액법을 적용해 과징금을 조정했다. 이번 제재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들에게 가맹택시 운행정보 등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으로 제공받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 시 경쟁가맹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 호출을 차단한 행위에 대한 조치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법적 위반 행위가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공정위 제재 조치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법적으로 성실히 소명하는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지 겸허히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플랫폼 제휴 계약 체결 목적은 '콜 중복 최소화'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대표 류긍선)가 가맹택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들을 압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724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경쟁사들에게 자사 호출 플랫폼인 ‘카카오T’를 통해 얻은 영업 비밀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라는 제휴 계약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가맹 택시기사의 호출 서비스를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부터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디지티모빌리티를 통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경쟁 가맹택시 업체(우티, 타다, 반반택시, 마카롱택시)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에서 경쟁 가맹택시 소속 기사들이 일반호출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경쟁사들에게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제휴 조건은 경쟁사의 핵심 영업 비밀인 가맹 택시 운행정보와 소속 기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라는 것이었다. 경쟁사 압박해 가맹기사 몰아… 선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