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25일 심의한 카카오모빌리티(대표 류긍선)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과징금 151억 원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산정에 순액법 적용이 적절하다고 최종 판단함에 따라, 해당 기준을 반영한 결과다.
당초 공정위는 총액법 기준으로 724억 원의 과징금을 잠정 합의했으나, 증선위의 결정에 따라 순액법을 적용해 과징금을 조정했다.
이번 제재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들에게 가맹택시 운행정보 등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으로 제공받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 시 경쟁가맹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 호출을 차단한 행위에 대한 조치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법적 위반 행위가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공정위 제재 조치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법적으로 성실히 소명하는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지 겸허히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플랫폼 제휴 계약 체결 목적은 '콜 중복 최소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 증대"라며 "타 가맹본부 소속 기사가 카카오T의 콜을 반복적으로 취소 또는 거절하는 등 사실상 골라잡기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타 가맹 본부들과 다양한 이해 조정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 결과에 언급된 정보는 기본 내비게이션 사용 시 얻게 되는 정보와 동일하고, 타 가맹본부로부터 수취한 정보를 당사의 어떤 사업에도 활용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번 행위는 글로벌 ESG 표준 중 사회(Social)와 지배구조(Governance) 측면에서의 공정경쟁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특히, 한국거래소의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에서도 공정경쟁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지표를 포함하고 있어, 이번 사례는 해당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