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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갑질'... 과징금 151억

ESG 중 '공정경쟁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원칙' 위배
카카오모빌리티 "행정 소송 통해 소명할 것"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25일 심의한 카카오모빌리티(대표 류긍선)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과징금 151억 원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산정에 순액법 적용이 적절하다고 최종 판단함에 따라, 해당 기준을 반영한 결과다.

 

당초 공정위는 총액법 기준으로 724억 원의 과징금을 잠정 합의했으나, 증선위의 결정에 따라 순액법을 적용해 과징금을 조정했다.

 

이번 제재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들에게 가맹택시 운행정보 등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으로 제공받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 시 경쟁가맹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 호출을 차단한 행위에 대한 조치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법적 위반 행위가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공정위 제재 조치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법적으로 성실히 소명하는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지 겸허히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플랫폼 제휴 계약 체결 목적은 '콜 중복 최소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 증대"라며 "타 가맹본부 소속 기사가 카카오T의 콜을 반복적으로 취소 또는 거절하는 등 사실상 골라잡기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타 가맹 본부들과 다양한 이해 조정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 결과에 언급된 정보는 기본 내비게이션 사용 시 얻게 되는 정보와 동일하고, 타 가맹본부로부터 수취한 정보를 당사의 어떤 사업에도 활용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번 행위는 글로벌 ESG 표준 중 사회(Social)와 지배구조(Governance) 측면에서의 공정경쟁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특히, 한국거래소의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에서도 공정경쟁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지표를 포함하고 있어, 이번 사례는 해당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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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고용노동부와 취업 활성화 협력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충남교육청은 4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 보령지청(지청장 이점석)과 함께 충남지역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높이고, 보다 나은 일자리와 양질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충남 직업계고 학생들이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내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졸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취업지원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정보 및 자원 공유를 통한 졸업생 취업 지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과 직무역량강화 지원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 등이 포함됐다. 최종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은 “고용센터와 직업계고가 협업을 통해 직업계고 재학생(졸업생)이 졸업 후에도 고용 서비스를 통해 취업할 수 있도록 충남교육청과 협력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업무협약은 고용노동부와 교육청이 손을 맞잡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