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이하 노동부)가 “기업을 사회적으로 낙인찍고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던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을 “다시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들의 안전 관리 방안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법원 “명단 공개가 수사에 영향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담 임자운 변호사)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보공개센터는 3월 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지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역시 기각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에 불복해 2023년 10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중대산업재해가 일어난 기업 이름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공개하라고 이번에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지난 8월말 본지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노동부)가 올해 5건의 건설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E&C(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전중선)를 대상으로 ‘집중 관리감독’을 실시한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이후 본지 취재 결과, 노동부가 지난 9월 동안 지방 관서를 통해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감독을 실시했고, 최근 완료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노동부는 집중 관리감독의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관계자는 관리감독 결과를 미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여러 건설사들에서 영업비밀 유출 등 엽업상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까지만 해도 노동부는 규모가 큰 건설사고가 나거나, 연이어 건설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집중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왔다. 하지만 2023년 이후부터는 사고가 발생한 개별 기업에 대한 특별 관리감독 결과는 거의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특별 관리감독 결과는 2023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