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한국전력공사(코스피 015760, 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의 만성 적자기조 해소를 위한 국내 전력시장 개혁이 더욱 시급해 보인다. 지난 보도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과도하게 쌓인 차입금을 매꾸기 위해 한전채(한국전력 특수채)를 발행하고 있는 현상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한전채 발행량을 규제해야 한다고 외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한전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전력시장의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구조적 측면에서 한전의 적자 원인과 해결책을 조망하고자 한다. 정부 독점 → 만성 적자 한국의 전력시장은 '발전소 → 전력거래소 → 한전 → 수요처' 순서대로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다. 발전소는 전력생산, 전력거래소는 전력을 거래하는 곳, 한전은 송배전, 수요처는 전기사용자들이다. 한국과 미국의 전력시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력송배전망'의 담당 주체다. 한국은 한전이 송배전망을 독점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다수의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나눠서 담당하고 있다. 둘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미국은 하나의 기업이 발전사업과 송배전사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기에 미국의 전기 사업자들은 전기를
#1 한국전력 만성 적자, 특수채 발행이 답인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한국전력공사(코스피 015760, 이하 한전)가 만성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발행하고 있는 특수채가 채권시장에서 투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는 한전의 과도한 특수채 발행이 가져온 채권시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한전 특수채, 채권시장의 '최대 강자' 특수채는 채권 발행자가 공기업일 때 채권을 칭하는 말이다.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공기업들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됐기에 이들이 발행하는 채권을 '특수채'라고 부른다. 참고로, 한전의 특수채는 줄여서 '한전채'라고 한다.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는 크게 3가지 방식이 있다. 은행대출, 채권발행, 유상증자이다. 은행대출은 금리가 높아 부담스럽고, 유상증자는 주식수를 늘리다 보니 주주들의 눈치를 봐야한다. 따라서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채권발행을 국가와 기업들은 선호한다. 실제로 채권시장이 주식시장보다 규모가 크다. 채권시장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채권에 투자하는 이들은 '시장경제'에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의 전영상 상임감사위원이 취임 이후 자신이 운영이사로 있던 학회와 함께 여러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비용을 한전이 부담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 감사실 자문위원회에 전 감사의 동문 및 정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법조인들이 대거 위촉된 점도 이해충돌 의혹을 키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영상 감사는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감사실 주관으로 총 17차례 토론회 및 포럼을 개최했다. 이 중 4건은 전 감사가 운영이사로 있던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됐으며, 그 비용을 한전이 부담했다. 해당 토론회들에 한전이 지출한 금액은 총 1,420만 원에 이르며, 이는 토론회 대관료, 현수막 제작, 자료집 인쇄 등 명목으로 사용됐다. 지난해 6월 열린 제1차 에너지 정책·과학포럼에 320만 원, 12월 두 차례 포럼에 각각 300만 원과 500만 원이 사용됐다. 올해 6월에도 한 차례 토론회에서 300만 원이 지출됐다. 문제는 해당 토론회들 중 감사실의 업무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 감사실이 지난해 특정 감사 과정에서 587명의 직원 이메일을 당사자 동의 없이 열람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실은 지난해 11월 ‘전사 연구관리실태’ 특정 감사 중 전력연구원 소속 A연구원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것을 시작으로, 용역계약 관련 직원 154명, 연구원 432명의 이메일을 차례로 열람했다. 허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실 측은 A연구원이 자문료 과다 지급 정황을 보인 용역계약대상자를 선정한 뒤, 용역계약 관련 부적정 행위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추가 이메일 열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생략했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이메일 열람은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감사 결과 계약 관련 직원 87명과 연구원 75명 등 총 162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