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전례 없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중국의 생산 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 과잉, 국제 유가 상승, 글로벌 수요 둔화 등 삼중고 속에서 주요 기업들은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에 나서며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2025년 1분기 실적과 산업 전반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2024년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합성수지·합성원료·합성고무 3대 부문 내수는 972만 톤으로, 최근 10년간 처음으로 1,000만 톤 아래로 감소했다. 이는 중국이 자국 내 대규모 생산시설을 확충하면서 자급률을 높이고, 수출 중심 시장을 잠식한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공급 과잉과 수익성 악화는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롯데케미칼(대표이사 신동빈 회장, 이영준 사장)은 최근 울산공장에서 생산직 장기 근속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인건비 절감 및 효율화 전략의 일환이다. 롯데케미칼 측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인력 구조조정이라기보다 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한 일환으로 진행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LG화학(코스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팀 | 최근 자본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상법 개정이다. 상법 제382조3에는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라고 적혀있다. 상법 개정을 찬성하는 쪽은 법에 '주주'라는 단어를 추가해 "이사가 회사와 주주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로"고 법령을 바꿔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주주라는 단어를 하나 넣는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단어 하나로 대한민국 자본시장에는 대격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 본지는 상법 개정이 불발된 상황에서 국내 자본시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을 소개하고, 동시에 상법이 개정될 시 국내 자본시장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보도할 예정이다. 상법 개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누구인지 보면, 독자 입장에서도 어느 쪽을 더 지지할 지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상법 개정에 찬성하는 쪽은 투자자, 반대하는 쪽은 기업이다.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대부분 이렇게 편이 갈려있다. 각자의 입장을 들어보고 논리적으로 따져보자. 투자자를 위한 법, 한국에만 없다? 개인, 집단 등을 보호하는 법 장치들은 굉장히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