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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황규학칼럼], 명성교회 소송에 대한 법리적 판단

명성교회, 절차하자 없으면 기각 확률 커

  © 편집인


 

통합총회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총회장이다. 소를 제기한 이유는 12개 노회가 헌의한 것에 대해 총회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불법 현실을 그대로 둘 수 없기에 총회 산하 12 개 노회가 제105회 총회에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를 철회해 달라고 헌의하였다. 하지만 제105회 총회장은 총회회의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정치부로 헌의안을 이첩하였으며, 현재 정치부 실행위원회는 제104회 총회가 재론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습결의안 철회를 위한 헌의안을 다룰 수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으며 이를 총회임원회에 보고하였고, 총회임원회는 그 보고를 그대로 받아버림으로써 12개 노회의 헌의안을 무력화 시켜버리고 말았다. 이는 현 105회 총회 임원회가 헌법에 위배되는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를 지켜주며 그대로 방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불법적 세습을 정당화 시켜주며 불법을 조장하고 강요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절차의 하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기각될 확률 높아 

 

이 소송에 대해서 총회임원회는 경유기관에 불과하고, 최종 결정은 정치부가 하는 것이다. 헌의안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부의 배타적인 권한이고, 정치부의 보고를 받는 것도 총회임원회의 배타적인 권한이다. 

 

명성교회 수습안의 결정을 받은 것은 임원회가 아니라 105회 총대들이다. 105회 총대들의 결정을 임원회가 뒤집었다면 이는 소송대상이 될 수 있는데, 총대들이 수습위원회의 결정을 보고 받기로 동의한 이상, 심각한 절차의 하자가 있지 않는 한, 이 소송은 기각될 것이 뻔하다.      

 

총회임원회는 정치부의 보고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총회임원회는 12개 노회의 헌의안을 절차를 거쳐서 정치부에 넘겼고, 정치부는 헌의안에 대해서 다수결로 결정을 하여 임원회에 보고하였고 임원회나 정치부는 절차가 하자가 없기 때문에 원고가 정치부나 총회임원회, 총회에서 절차의 하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소는 기각될 확률이 높다.

 

그런데다가 소의 이익이 있으려면 원피고 사이에 법률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고, 종교내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사회정의관념에 심각할 정도로 위배사항이 있어야 한다.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이 소송은 오히려 총회의 입지와 명성교회의 입장만 공고하게 해줄 뿐이다.  설령 총회가 패소한다 한들, 이 소송의 효력은 명성교회에 미치지 않는다.

 

총회가 패소하면 정치부에 환원하여 다시 결정을 하라고 지시하면 되기 때문에 원고에게는 이익될 것이 없다. 총회임원회는 다시 정치부에 재론하라고 통지하여 다시 정치부의 보고를 받으면 그만이다.  

 

더군다나 총회임원회도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총회수습결정위원회의 보고를 받았고, 수습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12개 노회의 헌의안도 정치부에 이첩하여 정치부의 결정사항을 보고로 받았기 때문에 총회임원회는 절차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총회폐회중에는 임원회가 결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원회가 정치부의 보고를 받는 것은 교단헌법이 보장하는 것이다.           

 

수습위원회의 파송결정도 총회의 결의를 통한 것이고, 수습위원회의 결정을 보고받은 것도 총회에서이다. 12개 노회의 헌의안을 받은 것도 정치부이고, 헌의안을 판단하여 보고한 것도 정치부이다. 정치부는 이미 105회 총회에서 결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더이상 자신들이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부의 배타적인 권한이다.  총회수습위의 결정도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고 하여 사회법정의 부제기소는 양측 합의 사항이었다. 이러한 수습안이 실현되었고, 105회 총회시 보고되어 통과되었다. 

 

그러므로 일부 교단의 빨치산(파르티잔, 도당)들이 정식 교단의 결정에 반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교단의 결정을 위배하는 것으로 권징처리될 필요성이 있다.      

  

  ©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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