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점과의 부당 계약 해지 및 물품공급 중단으로 인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로써 국내 2위 치킨 브랜드의 행태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2022년 6월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BHC가 가맹점에 대한 보복성 갑질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공정위에 제기되었다. BHC는 해당 가맹점과의 계약을 부당히 해지하고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물품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점주는 BHC가 품질 저하된 냉동육을 사용하고 있다며 물품 공급 중단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으며, BHC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성 훼손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이 가처분을 취소하며 BHC 본사의 계약해지가 적법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BHC는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없는데도 2020년 10월 30일 해당 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0년 11월∼2021년 4월 물품공급을 중단했다"라며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BHC가 배달앱을 통해 가맹점주들의 가격 결정 권한을 박탈한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이에 따라 BHC 송호섭대표는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미래경영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인 송호섭을 신임 CEO로 내정하여 경영진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국내 치킨 시장에서의 경쟁 속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가맹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