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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임원, '조직적 채용비리'…징역형 유죄 확정[이슈기획_확파(DIG UP)]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LG전자의 전 임원이 채용과정에서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박씨의 유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현재 박씨는 LG계열사에서 연수기관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완 LG전자 사장은 ESG 경영의 핵심으로 '모두의 더 나은 삶(Better Life for All)'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지구 공동체의 삶을 의미하는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사, 파트너, 그리고 고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LG전자는 고객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고객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박씨는 2014∼2015년 한국영업본부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절차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채용과정에서는 박씨의 지시에 따라 관리대상자(GD)로 지정된 지원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학점 미달 4.5점 중 2.33점의 서류합격과 면접 105명 중 102등으로 최종 합격된 사례가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씨는 신입사원 채용청탁이 증가하자 '채용청탁 관리방안'을 만들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방안에 따라 채용청탁 대상자들이 특별관리대상자(GD)로 선정되어 특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박씨의 행위에 대해 "LG전자 같은 대기업 채용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박씨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합격자 선정은 사회 통념상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라며 비판했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큰 박탈감을 일으키며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주장이다.

 

박씨의 변호인단은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업이라는 조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채용 재량'의 범위가 결정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번 사건이 LG전자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주완 LG전자 사장의 ESG 경영 방침은 현재 LG전자가 직면한 채용비리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경영은 단순히 내부적인 관리 체계의 문제를 넘어서, 기업의 전반적인 가치와 사회적 영향력에 기반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은 LG전자의 ESG 경영 실천에 있어 중요한 교훈과 전환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조주완 LG전자 사장의 ESG 경영 비전과 그에 따른 조치들은 LG전자가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나은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기업의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혁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ESG 경영의 핵심 가치는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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