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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RSU 공시 강화…기업 부담 우려 목소리도

대기업 총수 일가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 공시 의무 확대로 투명성 증가 예상
한국경제인협회, 공시 매뉴얼 개정안에 대한 부담 가중 우려 제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의 현황공시 항목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추가하는 공시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은 총수일가의 지분 변동 가능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공시항목에 RSU를 포함한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이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기업집단은 부여일, 약정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일가의 지분율 확대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현재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한 82개 회사 중 9개가 RSU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중 총수일가가 포함된 곳은 한화 등 3곳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2023년 12월 사업보고서에 주식지급약정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한 바 있으며, 공정위는 기업들의 공시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감원 공시항목에 준하여 공시양식을 마련했다.

 

한편, 한국경제인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새로운 공시 매뉴얼 개선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RSU 공시가 기존 금융감독원 공시와 중복되며 기업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 시 공익법인의 공시의무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현 제도의 수정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이 공시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공시설명회를 통해 바뀐 공시 양식과 작성 방법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변화하는 경제 여건에 맞추어 공시정보의 효용을 높이고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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