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글로벌 숙박 플랫폼 야놀자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제 심사에 착수한 지 약 3달이 지났다. 제제 심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숙박업계에서는 그동안 야놀자와 이수진 대표가 강조해온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2월 제제 심사 착수 당시 공정위는 야놀자의 심사보고서에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기재했다. 야놀자가 쿠폰 발행 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입점업체의 자율적인 프로모션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숙박업계에 따르면, 야놀자는 입점업체 한 곳당 약 월 45만~330만원(서울 기준)의 광고비를 받는다. 또한 앱을 통한 매출의 10%에 달하는 수수료는 별도로 측정한다.
또한, 야놀자는 2021년 6월 광고비 사용 내역 투명성과 플랫폼 알고리즘과 관련해서도 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별다른 개선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 입점업체들은 수백만원의 광고비를 내지만 야놀자 측으로부터 광고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투명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며 여전히 근심하고 있다.
공정위 제조감시과에 따르면, 현재 야놀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심사보고서로 작성돼 위원회로 상정된 상황이다. 추후 위원회에서 혐의 여부를 판단해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야놀자 관계자는 “추후 심의에서 불공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야놀자의 독과점 논란이 계속되자, 일각에서는 야놀자의 오너인 이수진 총괄대표가 그동안 강조해온 ESG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특히 ESG 경영 중에서도 S(사회)에서 지켜져야 할 ‘공정경쟁·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분에서 야놀자의 책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수 숙박업체가 소속된 소상공인연합회는 3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다가 잠정 연기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플랫폼법을 빠르게 제정해 규제 대상에 소상공인 사업장에 피해를 주는 쿠팡,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야놀자, 여기어때, 직방 등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을 포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하던 플랫폼법은 업계 반발에 부딪혀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간한 ‘중소-중견 기업 CEO를 위한 알기 쉬운 ESG 경영’ 발간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시장 내 공정 경쟁을 위해 노력하고 업계 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된다.
야놀자는 홈페이지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협업 등 ESG 경영을 중요시하고 실천하겠다고 약속해 왔다. 하지만 상생해야할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묵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2년 9월 이수진 총괄대표는 글로벌 수준의 컴플라이언스(준법 감시) 실천을 위한 윤리경영을 선포하기도 했다. 당시 이 대표는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다해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야놀자는 공격적인 기술 개발과 플랫폼 내 콘텐츠 확장으로 국내 여행 업계를 선도하며 해외 시장까지 장악하는 글로벌 여행 테크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 점은 분명 박수칠 만하다. 하지만 야놀자가 국내 숙박 플랫폼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수많은 숙박업체와 함께 유니콘 이상의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상생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랬을 때 이수진 대표가 말한 진정한 ESG 경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