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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 구속영장 청구... 중처법 시행후 5명 사망

"한번만 더 믿어주십시요" 공수표 날린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 구속영장 청구...
세아베스틸 사태, 오너의 책임경영 부재로 '죽음의 일터' 되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최근 연이은 중대재해 사고로 논란의 중심에 선 세아베스틸이 또 다시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3년 간 지속된 안전사고로 인해 검찰은 회사 대표이사 김철희씨를 비롯한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밝혔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세아베스틸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SG 경영을 외면한 채, 하도급 비용 절감과 안전불감증으로 재해를 반복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6일에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500kg짜리 파이프를 절단하다가 잘린 파이프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22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든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개적으로 다짐했다.

 

그러나 김대표의 이러한 약속은 공염불로 드러났다. 중처법 시행 이후 단 3년 만에 5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안전관리 부실이 명백해진 상황이다.

 

세아베스틸은 2022년 5월 4일 청강제품을 적재한 지게차 사고로 1명이 사망했으며, 같은 해 9월 8일에는 끼임 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이 있었다.

 

2022년 3월에는 연소탑 청소 중이던 근로자 2명이 화상을 입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달에는 배관 절단 작업 중 하청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번 사건은 기업 오너와 경영진의 책임 있는 경영의 부재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김 대표의 경우, 이전 사고 이후에도 근본적인 안전 대책 마련에 실패했으며, 사고의 재발 방지보다는 문제를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임시방편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세아베스틸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들이 재발 위험이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고용노동청과 협력하여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세아베스틸에게 중대한 경영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안전 관리 체계의 강화와 진정성 있는 ESG 경영이 필수적이다.

 

이번 중대재해가 세아베스틸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 전반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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