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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입찰 담합한 20개 업체에 과징금 12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20여개 업체 6년간 불공정 거래 포착 
국민 주거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입찰담합 행위 엄정 제재
건설 자재 시장의 고질적 관행 개선 기대
ESG 전문가 "건설 자재 입찰 담합은 주거비 상승 등 국민 생활에 부정 영향"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대우건설[047040, 백정완 대표]이 발주한 77건의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이하 ‘방음방진재 등’) 구매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20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억 1,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대우건설이 발주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수 입찰에 대한 낙찰 순번을 합의했다. 이후, 낙찰예정자는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사업자들에게 전화, 휴대폰 메시지 또는 메일을 통해 자신 또는 들러리사가 투찰할 가격을 전달하여 합의를 실행했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기업들은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와이비텍, 제암테크, 와이지테크, 상신기술교역, 정우플로우콘, 파워클, 동성이엔지, 선우엔지니어링, 지오테크, 엔아이씨이, 정평이앤씨, 한국안전기술, 세정이엔지 등 총 20개 업체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민간건설사의 방음방진재 등 구매와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친 입찰 담합에 참여한 제조업체와 대리점을 모두 적발 및 제재했다. 이번 결정은 해당 입찰 시장 내에서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생활 등 의식주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간재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임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의 주거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설 자재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강력한 제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입찰 담합 사건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불법적인 담합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며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 

 

한 ESG 경영 전문가는 "건설 자재 시장에서의 이러한 불공정 거래는 국민의 주거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기업은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이러한 ESG 경영의 중요성을 일꺠우는 계기가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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