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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앤씨테크놀로지,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받아

공정위,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적발… 시정명령 부과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인 아이앤씨테크놀로지(052860, 대표 박창일)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한기정)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아이앤씨테크놀로지가 2019년에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량계시스템에 필요한 통신기기 부품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의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인 Block Diagram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산시험 절차서 등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막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정명령에서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 기술자료 요구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하도급법에서 정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하도급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모든 기업이 법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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