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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주택, 상습적인 하도급법 위반… '벌써 3번째' 적발

공정거래위원회, 금강주택의 불공정 하도급 특약 행위 적발
2007, 2018년에 이어 하도급법 위반 행위 또 적발
금강주택 측, "지난 제재와 다른 내용, 공식 입장 없어"
건설 시장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시급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금강주택(대표 최상순)이 하도급 계약서에 17개의 부당 특약을 삽입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강주택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적발은 이번이 벌써 3번째(2007년, 2018년, 2024년)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한기정)는 금강주택이 하도급업체에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3일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지난 4월 20일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 관련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에서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부당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금강주택이 삽입한 부당 특약이 하도급업체에게 일방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비용 부담을 전가해 하도급업체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며,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인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17개의 특약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여부나 책임범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민원처리,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5개)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인 인ㆍ허가에 관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1개) ▲법이 수급사업자에게 부여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1개)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법령이 정한 기간보다 길게 설정할 수 있는 등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계약조건(2개) ▲금강주택 현장소장의 구두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하였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8개)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건설시장에서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사용되는 다수의 부당특약 설정 행위를 적발, 제재함으로써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향후 동일, 유사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강주택은 2007년과 2018년에도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007년에는 경기대학교 강의연구동 신축공사 중 조경·시설물 공사 등 3건의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1억 9,537만 5,000원과 지연이자 7,012만 8,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업체에는 어음으로 지급해 현금결제비율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2018년에는 계약 내역에 없는 추가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지시하면서 추가 공사 대금을 대폭 삭감하고 지급을 미루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 수급사업자에게 위탁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추가·변경에 관한 서면을 추가공사 착공 전까지 미발급했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금강주택은 수급사업자와 다른 공사를 맡기겠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이를 빌미로 당초 지급하기로 약속한 추가공사대금 2억 4,000여만 원 대신 4,800여만 원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다른 공사를 발주하지 않았다. 

 

 

금감주택 관계자는 "이번 (제재) 건은 지난 (제재) 건과는 다른 내용으로 알고 있다. 지난 사건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없어,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만 답했다. 

 

공정위는 연이은 금강주택의 불법 행위로 추후 시정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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