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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허위·과장 광고는 에듀윌?" 전자상거래법 위반 '4번째' 적발

공정거래위원회, 허위/과장 광고한 에듀윌에 500만 원 과태료 부과
2015, 2016, 2022년 이어 또 적발, 불법 광고 행위 계속돼 
전문가들, 현명한 소비 행태 필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무원 합격은 에듀윌" 등 중독성 강한 CM송으로 유명한 에듀윌(대표 양형남)2015, 16, 22년에 이어 벌써 4번째로 허위, 광고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위원장 한기정)는 4일 에듀윌이 '할인마감 광고'와 '단기합격 광고' 등 2가지 광고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22년 2월 28일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공기업 환급반’ 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한 10만원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2022년 3월 2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듯이 광고했으나, 해당 기간이 지난 3월 7일과 11일에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상품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가격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광고했다.

 

또한, 2022년 3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할인마감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할인행사 마감일 후에는 더이상 이와 동일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없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단기합격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에듀윌의 온라인 취업 강의를 수강한 90%의 수험생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합격하였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단기합격 광고의 경우 에듀윌 취업 강의 수강생 중 단지 10명 만이 응답한 자체 합격생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으로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문조사의 내용도 ‘에듀윌 취업 강의 학습 이후 합격까지 소요된 기간’을 묻는 것으로 실제 취업 준비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음에도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단정적으로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온라인 강의 사업자가 ‘3개월 내 단기합격’ 등과 같은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적발해 소비자들이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에듀윌의 이러한 허위 광고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에듀윌은 2015년에도 공정위로부터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받았다. 당시 에듀윌은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수상 내역을 거짓으로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2013년 5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정부기관상 8관왕 달성’이라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7개의 상만을 받았고, 나머지 하나는 정부 포상이 아닌 언론사로부터 받은 특별상이었다.

 

2016년에는 ‘신이 내린 명중률 99%’라는 허위 광고로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당시 에듀윌은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의 명중률을 부풀려 광고했으며, 명중률 산정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소비자들이 에듀윌의 강의가 실제 시험 문제와 거의 일치한다고 믿게 만든다는 점에서 기만 행위라고 판단했다.

 

2022년에는 지하철 벽면 등을 통해 자신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교육서비스에 대해 ‘합격자 수 1위’라는 표현을 주된 내용으로 광고하면서, 1위의 근거가 되는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기재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1위라는 주장이 제한된 근거에 국한되지 않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며, 이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고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한 ESG 전문가는 "앞으로도 에듀윌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가 계속될 시, 에듀윌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에듀윌은 기업 이미지와 신뢰를 위해 부당 광고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점검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현명한 소비 결정을 내려야 올바른 광고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에듀윌은 지난 2019년 에스티유니타스 등 6개 공무원·자격증 시험 인터넷 강의(이하 '인강') 업체, 4개 어학 수험분야 인강 업체와 함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와 각 사 사업담당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업체간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추후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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