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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등 급식소 18곳 식품위생법 적발... 지자체-업체 "위생 관리 소통 늘려야"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18곳 적발… 조리식품 1건 대장균 검출
요양원 등 일부 업체, 위생 기준 제대로 인지 못해 '억울'  
신생원, 애생보육원, 호동원, 보듬너싱홈, 청울산후조리원,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성심노인요양원, 다솜창원노인복지센터, 한마음산후조리원 등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해"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의 급식시설 총 5,171곳에 대해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8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곳) ▲위생 불량(3곳) ▲보존식 미보관(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시설기준 위반(1건)이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 등 총 69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88건 중 조리식품 1건(콩나물무침)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반 업소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거-검사
▲ 해성보육원(인천 미추홀구) - 조리식품 대장균 기준치 초과 검출

*위생점검
▲ 신생원(대구 동구)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 애생보육원(대구 동구)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 호동원(대구 남구)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 보듬너싱홈(경기 오산시)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 청울산후조리원(경기 오산시)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 북부종합사회복지관(충북 청주시)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 성심노인요양원(충북 청주시)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 다솜창원노인복지센터(경남 창원시)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 한마음산후조리원(경남 창원시)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 사회복지법인 애림복지재단 애림요양원(부산 진구)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백송한마음요양원(대구 군위군)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밀양시립노인요양원(경남 밀양시)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경기 안산시)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위생관리점검표 및 식재료검수일지 미작성)
▲ 안산시상록구노인복지관(경기 안산시)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위생관리점검표 및 식재료검수일지 미작성)
▲ 인창서구그린빌노인요양원(부산 서구) - 보존식 미보관
▲ 연세요양원 (위탁급식: ㈜예당푸드, 울산 북구) - 보존식 미보관
▲ 좋은사람들 주간보호센터(전북 고창군) - 건강진단 미실시
▲ 사랑의요양원3호점(인천 부평구) - 시설기준 위반


한편, 이번 점검-적발에 대한 일부 업체와 식약처의 입장은 서로 달랐다. 일부 업체는 위생 점검 기준을 포함한 식품위생법의 내용을 자세히 인지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한 반면, 식약처 측은 식품위생법을 법을 알고 지켜야할 사업자 측이 위생법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A요양원 관계자는 "먼저 지자체와 식약처 측에서 (위생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고 강조했다면 당연히 이행했을텐데, 그렇지 않아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 적발이 되고 나서 시정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점이 (업체)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다"고 하소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업체가 영업을 개시할 때부터 담당자들에게 식품위생법, 위생 기준 등과 관련해 교육과 컨설팅을 다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부분이 대다수다. 그런데 몰랐다고 하는 건 이해하기가 어렵다. 물론, 운영자가 갑자기 바뀌거나 하는 경우에는 모를 수도 있지만, (급식 관련 업체) 운영자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이다"라고 일축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은 식품 위생을 점검하는 지자체, 기관과 업체 간의 소통 부재에서 오는 문제라고 보고 있다. 핵심은 깨끗한 음식을 어르신과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이기에, 양측이 식품 점검이나 교육 부분에서 소통을 강화해 위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쓸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 취약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 관리를 지속해서 실시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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