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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법다단계 워너비그룹, 공정위 제재에도 '은밀한 모임' 지속

워너비데이터, 공정위 영업정지 후에도 새 투자모임 가져
은밀한 모임 통해 새로운 아이템 PURIM 홍보? 
전 회장 "공정위가 잘못, 문제 없다" 반발
피해자 연대, 전 회장 구속수사 촉구
공정위, 2-3차 피해자 발생 우려, 모니터링 강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불법다단계 사기 혐의로 논란을 빚은 워너비데이터(워너비그룹, 회장 전영철)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한기정)의 제재 후에도 새로운 투자 관련 모임 등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사기 등 불법금융 추방을 위한 인터넷커뮤니티 백두산 카페에는 최근 "워너비그룹이 7월 16일 새로운 사업 설명회로 보이는 모임을 열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리더 모임 공지'라는 제목과 함께 워너비그룹 관계자들이 2차례 모임을 개최한다는 포스터가 게시됐다. 특히, 포스터에는 '명찰 착용 의무화'와 '핸드폰 반납'이라는 문구가 있어 은밀한 모임의 성격을 뛰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최근 워너비그룹의 전 회장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그룹 관계자들에게 "새롭게 진행하는 PURIM이라는 아이템이 있다"며 "로또 시스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진행한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이번 자리에 GHB의 대표를 불러 시스템을 설명하도록 하고, 괜찮다고 판단되면 그룹장, 센타장에게 선물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아마도 검찰에서 영장을 기각한 듯 싶다. 변호사와 미팅을 하고 들어오겠다. 여러분은 A대표로부터 PURIM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회장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후에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 회장은 워너비 그룹 회원들에게 메신저를 보내 "공정위의 결정은 잘못이고 무의미하다"라며 "변호사가 바로 이의신청을 넣었기에 3개월 안에 재심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1년간 우리를 압수수색을 비롯해 모든 조사를 다 하고 있기에 공정위의 고발은 뒷북이다. 공정위의 심의가 행정소송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자주 일어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경찰도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증거의 조합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한쪽 주장에만 맞아서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합법적으로 틈틈이 수백억 원을 배당받아 챙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재산도 없고, 통장에 돈도 없고, 숨겨놓은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회장은 작년 2월에도 금융감독원의 경고 이후에 회원들에게 비슷한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공정위 제재 관련 소식이 전해진 후 워너비그룹 관련 단톡방에는 전 회장과 사업을 옹호하는 내용의 글이 계속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은 워너비그룹에 대해 보도한 언론과 방송을 "미친개"라고 칭하면서 "신경쓰지 않는다. 회사가 잘 되기 위한 일이다" "언론은 항상 부풀린다. 흔들리지 말자" "전 회장님은 영육간에 건강 잘 돌보시고 더욱 힘내시길 바란다" 등 내부 결속을 다지기도 했다.  

 

 

한편, 지난 4일 대전 경찰청 앞에서는 워너비그룹으로부터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시위가 열렸다. 워너비그룹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4일 대전경찰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 회장의 구속을 요구하며, 늦장 대응으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들은 최소 5000만 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으며, 전 회장과 워너비그룹이 여전히 영업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경찰청은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에 따라 전 회장과 관계자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해 모두 반려된 상태다. 

 

공정위는 7월 2일 제재 결정 이후 워너비그룹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SNS 등 공식 홍보 채널을 활용해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

 

 

워너비그룹은 수소와 메타버스 등에 투자한다며 신규 회원을 모집해오면 재화 거래 없이 추천 수당을 주는 등 전형적인 불법 다단계 행위를 일삼았다. 업계에 따르면, 관련 피해자는 3만 명에 육박하며 피해금액은 약 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업정지 처분 이후 계속해서 영업행위를 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 피해자가 많이 발생헀다 보니 수시로 공문과 전화를 통해 확인 중이다. 혹시나 영업행위를 한 내용이 있다면 검토해서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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