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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7]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서 또 사망... 올해 6명 “특별감독 1달만”

'특별 관리감독'에도 불구, 또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포스코이앤씨, 올해만 6명 사망… "대책 강구 요구 높아져"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포스코이앤씨(대표이사 전중선)가 원하청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이달 4일 또 사망자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이하 노동부)가 연이은 사망사고로 특별 관리감독을 실시한 지 1달 만이다. 이번 사고로 올해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총 6명의 건설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된다. 

 

8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고 있는 영등포구 내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60대 하청 노동자 1명이 운반 중인 철근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후 노동부는 즉시 사고 조사에 들어갔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까지 더해 올해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총 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월 22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재건축 현장서 50대 근로자 1명 추락사 ▲8월 12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아파트 공사 현장서 근로자 1명 감전사 ▲8월 17일 인천 송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 사망 ▲8월 19일 경기도 분당 느티마을 3단지 공사 현장서 근로자 1명 추락사 등 그리고 이번 사고까지 포함해 6명이다.

 

지난 9월 노동부는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관리감독을 진행했다. 하지만 영업 비밀과 사회적 낙인 우려 등을 이유로 감독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중대재해를 예방을 위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단, 관리감독 결과 등 정보 공개는 국제적인 추세임에도, 노동부가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담 임자운 변호사)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본지 취재 결과, 현재 노동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각 사업장이나 개별 기업에 대한 사고 통계는 따로 정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로 추후 포스코이앤씨 등 각 건설사에서 발생한 다수 사망사고에 대한 통계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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