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웨딩의 필수 코스라 불리는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최근 이 스드메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18개 상위 웨딩업체(결혼준비대행업체)들을 대상으로 내린 시정명령과 관련해 일부 웨딩업체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에서는 업체와 네티즌들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18개 상위 웨딩업체 명단 ㈜다이렉트컴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베리굿웨딩컴퍼니,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블랑드봄, ㈜마주디렉티드, ㈜하우투웨딩그룹, ㈜와이즈웨딩, ㈜위네트워크, ㈜웨딩쿨, ㈜아이패밀리에스씨, ㈜조앤힐, ㈜웨덱스웨딩, ㈜헬렌조, 한나웨딩, 365라이프앤아쌈, ㈜여행채널
지난 12일 공정위는 웨딩업체들이 스드메에서 필수적인 서비스로 보이는 일부 서비스를 옵션으로 별도 비용을 청구하고, 약 20% 가량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사항을 불공정거래라고 보고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일부 웨딩 커뮤니티에서는 공정위의 시정 사항을 두고 일부 웨딩업체와 예비부부 간의 해석이 갈리면서 논쟁이 벌어졌다.
논점의 핵심은 간단하다. '옵션 비용을 그대로 내느냐 마느냐'이다. ▲일부 웨딩업체 측 입장은 “공정위의 시정 조치가 비용 부과 방식을 옵션이 아니라 기존 서비스에 포함시키라는 취지라 전체 비용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 ▲일부 네티즌-예비부부 측 입장은 “옵션으로 별도 비용을 청구한 것이 불공정거래니 별도로 부과했던 비용을 기본 서비스에 포함해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 웨딩업체는 게시판을 통해 공정위의 스드메 관련 시정 조치에 대해 “원본수정본, 피팅비 등 옵션 사항의 비용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업체에 방문해 결제던 것을 웨딩업체에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튜디오 원본+수정본 사진 파일, 드레스 헬퍼비 등 비용을 기존에는 '각 업체'에 결제했다면, 앞으로는 '웨딩업체(웨딩컨설팅업체)'에서 결제를 받으라는 것이 공정위의 취지니, 오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네티즌과 예비부부들은 “원본수정본 등 옵션이 필수 구매에서 시정 후 내용에는 아예 삭제하라는 것인데 왜 업체변경이 되서 결제를 진행하냐”, “결국 고객이 내는 비용은 똑같다. 겉에서 보는 차원에서 추가 비용 항목을 기본 항목에 포함하라는 것이니 달라질 게 없다”, “옵션을 기본 제공에 넣으라고 했는데, 그 비용을 다시 추가하면 어떡하나”고 반박했다.
이 외에도 “예비신혼부부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의 일환으로 알고 있는데, 지불받는 주체만 달라지는게 이번 약관 시정의 목적이 맞는지 모르겠다”, “웨딩업체가 소비자를 바보로 아는 것 같다. 필수 서비스를 별도로 구성해 추가 비용을 받았으니, 추가 비용 없이 받을 수 있게끔 하라고 한건데, 그 비용을 그냥 추가해서 기존 금액 그대로 받는 것이 취지에 맞나” 등 댓글이 달렸다.
본지 취재 결과, 스드메 관련 시정 내용에 대해 공정위 측은 다소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다. 원본수정본 등 옵션 비용을 기본 서비스에 포함시키라고 시정한 것은 맞지만, 지불하는 전체 가격에 대해서까지 정해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약관특수거래과 관계자는 “업체들이 별도로 받던 옵션 비용이 기본 서비스와 불가분의 관계로 같이 과금을 하는 게 맞다고 본 것”이라며 “웨딩업체가 '옵션 비용을 ’각 업체‘가 아니라 본인(웨딩업체)가 한 번에 받으라’고 한 것은 자체 각색이 들어가서 (공정위의) 취지와는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의 시정 취지는) 현재 예비부부들에게 불리한 구조가 형성돼 있으니, 이 구조를 바꾸면 이제 장기적으로 업체 간 경쟁이 붙어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를 기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또한, 웨딩 관련 서비스에 대한 가격 투명성을 확보하려 했다. 이에 기존에 스드메 등에 필요한 옵션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시정 조치를 했다”며 “드레스피팅비의 경우도 현금으로 따로 현장에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또한 가격 투명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시정 조치 이후 웨딩업체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만약 이후 과정에서 웨딩업체들이 가격 담합 행위를 하면 이는 심각한 위법 행위가 된다”며 “그래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시정 조치를 기점으로 일부 웨딩업체들의 독점에 균열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격 경쟁을 통해 (예비부부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가 최근 1년간 웨딩업체를 이용했던 고객 500명을 조사한 결과 추가금으로 평균 144만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0%는 200만원 이상 지출했으며, 30개 넘는 추가 항목에 비용을 지불한 이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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