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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성폭력·횡령 혐의 父 손절한 ‘김가네’ 2세... 경영권 분쟁 ‘대립각’

“개인의 부정행위”... 해임된 김용만 회장, 이혼 소송까지 '경영권 흔들'
김용만 회장, 99.44% 지분 보유... 새 CEO 아들 김정현 대표와 소송전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외식 프랜차이즈 김가네의 창업자인 김용만 회장이 성폭력과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김가네 일가의 오너리스크가 급부상했다. 그 가운데 올해 4월 새 CEO(최고경영자)에 오른 김 회장의 아들 김정현 대표이사가 최대주주이자 실소유주인 자신의 부친을 해임하면서 추후 일가 내 경영권 분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김 회장은 아들 김정현 대표이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회사 경영에서 사실상 내분 상태에 빠져 있으며, 임시주총 소집과 관련된 소송전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이 아내 박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변수도 있다.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이혼 소송은 현재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재산 분할에 따라 회사 지분율과 함께 회사의 지배구조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김가네의 지분은 김 회장이 99.4%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내 박씨가 0.4%를, 회사 임원으로 알려진 A씨가 0.2%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김 회장의 이번 성폭력 사태로 김가네 브랜드 전체의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김 회장은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추가로 횡령 혐의도 제기되며 회사 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이 부적절하게 이체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해당 금액이 피해자 합의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김정현 김가네 대표는 지난 11월 14일 저녁 회사 홈페이지 내 게시한 공지문을 통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김 전 대표 개인의 부정행위이며, 당사 경영진은 김 전 대표가 더 이상 당사와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해임 조치했다”며 “피해 직원분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가맹점과 임직원 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공식 성명을 통해 부친의 부정행위와의 결별을 선언하며 내부 쇄신을 약속했으나, 지속되는 논란과 경영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번 사태로 인해 김가네의 경영은 더욱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회사가 이미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오너리스크까지 겹쳐 가맹점과 주주들의 불안이 커짐과 동시에 고객들의 신뢰까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가네는 1992년 대학로에서 ‘김가네 김밥’으로 시작해 국내 유명 외식업 프랜차이즈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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