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5일 서초구 양재동에 거주하는 강희연(가명)씨로부터 제보 하나가 들어왔다.
강씨는 올해 첫아이를 출산하고 거주지역의 T스튜디오에서 50일 무료촬영을 해준다고 해서 방문. 아기를 여러 가지 컨셉으로 촬영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스튜디오 대표가 사진감상방으로 들어와 “15만원을 내시면 오늘 촬영한 원본사진과 앨범제작을 해드리고 100일기념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고 강씨 부부는 예상하지 못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당황했지만 사진을 가지고 싶기도 하고 그 정도면 가격 면에서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여 15만원을 그 즉시 결제했다.
강씨는 아기의 100일 날도 스튜디오를 방문해서 준비해오라는 부부와 아이 의상을 입고 가족사진을 촬영을 시작으로 6가지 컨셉으로 70여컷에 달하는 사진을 촬영했다. 잠시 후 스튜디오 대표로부터 30~40만원부터 100~200만원 상품을 소개받았고 강씨 부부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 선결제한 15만원으로 원본사진만 받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스튜디오 대표는 원본은 저작권 문제로 100만원이상 상품만 드릴 수 있을 뿐 15만원은 사진 2장만 골라 액자 하나, 인화2장만 가능하다고 했다. 게다가 가족사진은 17만원을 따로 지불해야 줄 수 있다고 했다.
T스튜디오는 무료촬영이라는 간판을 내세워 무료로 해주는 척 하면서 결국 고객을 고가 유료상품으로 유도하고 있다. 무료라고 촬영한 수십 컷의 50일 사진은 100일 상품과 함께 결제해야 촬영원본을 모두 받을 수 있고, 100일 기념사진 역시 100만원 이상의 돌 사진 상품을 결제해야 촬영원본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결국 T스튜디오가 던진 ‘무료촬영이라는 미끼’를 문 고객은 50일, 100일, 돌 사진을 포함해서 100만원 이상을 결제하게 되는 시스템인 것이다.
계약서상에 무료와 유료 항목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명시한 것을 고객이 인지하게 한 다음에 결제하도록 해야 하지만 T스튜디오측은 고객에게 자세한 상품설명 없이 사진을 찍을 대로 다 찍어놓고 사진을 가지고 싶게 만든 후에 그제야 고가 상품을 소개해서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강 씨는 “무료로 알고 갔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무료라면서 다 찍어놓고 가지고 싶으면 돈을 내라니요. 애초부터 돈을 내야할 부분이 있으면 정확히 상품설명을 해주고 선택권을 주었어야죠. 그리고 100일기념 촬영 때는 가족사진 찍는 다고 옷까지 준비해오라고 해서 말한 대로 준비하고 가서 잘 찍고 나니까 저희가 선택한 상품은 가족사진을 고를 수 없다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럼 아예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주거나 계약서에 써줬어야지요. 그랬으면 수고스럽게 준비해갈 필요도 없었고 아예 그곳에서 사진을 찍지 않았을 거예요. 첫아이를 가진 부모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아주 나쁜 상술이에요. 이거 엄연한 사기 아닌가요?”라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정경희(가명)씨도 T스튜디오로부터 '50일 많이 넘었으니 무료 촬영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정씨는 "싫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지만 스튜디오 측이 촬영하러 오라고 제차 연락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촬영하러 갔더니 앞서 강씨와 동일한 경우를 겪었다.
T스튜디오에서 내걸은 ‘무료촬영’은 말 그대로 촬영하는 것만 무료지 사진제공은 무료가 아닌 셈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무료라는 명목으로 고객을 유치하면서 실상은 유료상품을 팔려는 상술로 누구보다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모의 심리를 교묘하게 악 이용한 것이다.
‘무료촬영’을 내세우는 스튜디오를 방문하는 고객은 촬영 전에 상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어디까지 무료인지 세밀하게 확인하고 나서 계약서에 명시한 다음에 촬영을 해야 스튜디오의 교묘한 상술에 놀아나지 않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