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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은군, 2015 귀농ㆍ귀촌인 1천255명 최종 집계 - 보은군청


2015년 보은군 귀농ㆍ귀촌인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생산활동 연령층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농촌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해 보은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이 1천255명, 742세대로 최종 집계됐다고 보은군은 밝혔다.

이는 2014년도에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1천102명보다 153명, 52세대가 더 늘어난 규모이며 귀농ㆍ귀촌인의 주 연령대는 40∼50대가 47%를 차지하고 있어 초고령화 지역인 보은군 농촌 지역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60대 이상 은퇴 연령층보다 주 생산활동 연령층인 40∼50대 귀농ㆍ귀촌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50대 이하 귀농ㆍ귀촌인 비율은 74% 이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다.

군은 귀농ㆍ귀촌인의 지속적인 증가 요인을 지난 2011년 귀농ㆍ귀촌인 지원조례제정과 귀농ㆍ귀촌전담계를 만들어 귀농ㆍ귀촌인 지원 기반을 만든 이후 한발 앞선 도시민 농촌 유치시책을 펼친 결과로 분석했다.

또한 대도시 접근성이 좋고 오염되지 않은 천연의 자연환경과 기존 주민 및 선배 귀농인들이 멘토로 나서 초보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안착을 돕는 것도 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착 이후의 귀농인 지원방안 확대를 강구하고 있다"며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6억원을 3년간 지원할 계획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상생과 화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귀농ㆍ귀촌인들이 지역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융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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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지방변호사회와의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고영권)는 11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도민 권익 보호와 4·3 관련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 4·3 문제 해결을 비롯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전문적 법률자문을 강화하고 도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 법률서비스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3 관련 법률 분야 지원체계 구축 및 법률자문 강화 ○ 도의회 의정활동 관련 법률 검토 및 전문적 지원 제공 ○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법률적 협력 추진 ○ 도민 생활과 밀접한 법률 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정보교류 이상봉 의장은“4·3의 역사적·법적 과제를 해결하고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법률지원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영권 회장도 “제주 사회의 현안 해결과 도민 권리 보호를 위해 변호사회도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