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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응급실 감염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실 출입가능 보호자 수, 환자당 1명으로 제한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해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12월 3일부터 개정·시행(‘16. 12. 2. 개정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응급실 출입제한) 대한 후속 조치)한다고 밝혔다.
 단,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은 ‘18. 1. 1. ,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사항은 ’18. 5. 30. 시행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응급실에 출입이 가능한 사람의 범위와 절차 등을 명확하게 마련함에 따라 신속한 응급환자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응급실 24시간 이상 체류 환자의 비율을 연 5%로 제한하여 의료기관이 환자 입·퇴원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로 인해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및 응급실 여유 병상 확보 등 응급의료의 전반적인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출입 안내 포스터 및 홍보영상, 응급실 이용 안내 리플렛 등을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배포하는 등 ‘안전하고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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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27일부터 본격화…소득·거주지 따라 1인당 10만~60만원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정부가 고유가·고환율·고물가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들어간다. 이번 지원은 전체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하되,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급수단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지급 대상은 크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소득 하위 70% 국민으로 나뉜다. 정부 안내에 따르면 1차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2026년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된다. 2차 신청은 소득 하위 70% 국민과 1차 신청을 놓친 대상자를 포함해 2026년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받는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과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수도권의 경우 기초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 소득 하위 70%는 10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은 각각 60만원, 50만원, 15만원으로 상향된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소득 하위 70% 대상자에게는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