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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육정미 대구시의원 "120억 원이 넘는 초등돌봄교실 예산, 과연 아이들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235개교에 120억 원이 넘게 투입된 대구 초등돌봄교실 사업 문제점 지적, 초등돌봄교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 시스템 전환 촉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월 12일 열린 제305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초등돌봄교실 사업으로 235개교에 12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이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교육이 아니라 '돌봄' 중심으로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스템을 전환할 것을 대구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육정미 의원은 "초등돌봄교실은 사정상 돌봄이 필요한 어린 학생들을 안전하게 돌보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시작된 방과후학교와는 그 운영 목적이 다르다"고 설명하며, 초등돌봄교실은 돌봄전담사와 함께 '돌봄'이 중심임을 강조했다.

 

육 의원은 "현재 대구시에는 235개 초등학교에 총 635개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나, 돌봄전담사는 389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애초부터 대구는 타 시도와 다르게 '1교실 1돌봄전담사'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고, 교실이 두 곳 이상인 경우 최소 한 곳에는 '특기적성수업'을 운영해 돌봄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잘못된 운영 방식을 꼬집었다.

 

돌봄전담사를 배치하는 대신에 만든 특기적성수업은 학교별 위탁운영을 '대구행복한학교재단'이 대규모로 체결하고 있으나 적절한 감시 없이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개별 학교의 공모를 통해 위탁운영되는 관계로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되지 않는 점,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아직까지 제출을 거부하는 자료가 있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육 의원은 이어 "올해 대구행복한학교재단이 69개 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며 총 37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는 학교당 평균 5천3백만 원이 넘으며 최고 1억2천만 원에 달하는 계약도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대구시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 금액이면 돌봄전담사를 충분히 추가로 고용해 교실마다 배치할 수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육 의원은 "초등돌봄교실은 '돌봄'이 주가 돼야 하며, 교육은 같은 학교 내 다양하게 개설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초등돌봄교실의 취지에 맞게 '1교실 1돌봄전담사'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것과 편안한 환경에서 따뜻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돌봄 시설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대구행복한학교재단은 대구시·대구시교육청·SK가 공동으로 출연해 설립됐으며, 2023년 기준 69개 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위탁운영 계약(총 37억여 원)을, 41개 학교와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계약(총 52억여 원)을 각각 체결하는 등 2개 사업 계약금액이 올 한해만 총 89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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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도지사, 가평군 수해현장 재방문.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지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가평군-포천시 등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더해 해당 지역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경기도의 ‘일상회복지원금’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일요일인 지난 20일 가평군 상면 대보교 방문에 이어 오늘(22일) 다시 가평군을 방문해 이처럼 현장에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지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대설(大雪) 당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을 가구당 1천만원씩 3100가구에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국내에선 처음으로 ‘특별지원구역’과 ‘일상회복지원금’ 제도를 신설(2025.7월 조례 시행)했다. 조례시행 후 이번이 첫 지원이다. 도는 소상공인의 경우 6백만원 +α, 피해 농가는 철거비 등의 명목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인명피해를 입은 유가족에게는 장례비 등으로 3천만원을 지급한다.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삼중, 사중의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ㅇ특별재난지역=피해지역 도민 간접지원.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