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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세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보령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5월 한 달 동안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보령시청(세무과/1층) 내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창구를 설치하여, 모두채움 안내대상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해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등으로 국세청에서 과세표준, 납부세액, 신고방법 등이 모두 기재된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이다.

 

국세청에서 대상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과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함께 발송하며, 안내서에 따라 ARS, 홈택스, 위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하면 된다.

 

납세자는 확정신고기간 내에 해당 납부서로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며, 그 외 납세자의 경우는 전자신고, 모바일 신고, 우편 또는 방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 접속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지방소득세 신고하기’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에 자동 접속되어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으며, 방문신고는 보령세무서에서 가능하다.

 

또한 2023년부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제도가 신설되어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이명철 세무과장은“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 동안 신고창구 운영을 통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신고 마감일에 집중되지 않도록 가급적 미리미리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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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