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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지역 안전 위한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돌입

시설물안전법 제8조에 따른 공동주택 41개소 대상, 7월 말까지 실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태안군이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군은 오는 7월 말까지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관내 공동주택 41개소를 대상으로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것으로, △시설물의 관리 현황 △안전상태 △적정 안전관리 시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제3종시설물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자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시설물 중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8개소와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33개소 등 총 41개소다.

 

군은 전문업체를 선정해 철저한 조사에 나서고 조사 결과 안전상태가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해 건축물의 안전상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양호 등급은 3년마다, 주의관찰 등급은 2년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지속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는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FMS)에 등록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통해 노후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사전에 제거토록 독려하는 등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는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인 만큼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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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연천군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역현안 논의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연천군은 11월 12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핵심 지역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덕현 연천군수는 ▲서울~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 ▲동두천~월정리 전철화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경원선 전철 증차 운행 등 세 가지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김 군수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도시의 자족기능을 높이고 인구 정착을 가능하게 하는 광역교통망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천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7년 준공 예정인 제3국립연천현충원 등 대규모 정부 재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서울~연천 고속도로는 지역경제의 전략적 전환기를 이끌 핵심 인프라”라며 “이는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제시하고, 연천 현장 방문 시 재차 강조하신 사안으로 국정과제에도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김 군수는 “경기북부와 강원권 접경지역은 국가 안보를 위해 장기간 개발 제한과 군사 규제를 감내해 온 대표적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