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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해양안보·안전 협력 논의를 위해 세계 26개 국가 및 국제기구, 인천으로!

제20회 아시아해양치안기관회의(HACGAM)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개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해양경찰청은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포괄적 해양안보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을 위해 제20차 아시아 해양치안기관 전문가 회의를 인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등이 참석하는 아시아해양치안기관회의(HACGAM)는 2004년 제1차 회의 이후 20년을 맞는 아시아 유일의 해양 협력 다자협의체로 올해에는 ‘우리의 바다를 가꾸며 미래를 보장하다.(Gardening our seas, Securing our tomorrow)’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다.

 

이번 제20차 회의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회의로서 급변하고 고도화되는 해양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초국가 ▲ 해양범죄예방 ▲ 수색구조 ▲ 환경보호 ▲ 정보공유 ▲ 역량 강화를 위한 5개 그룹 실무 전문가들이 모여 해양 분야 협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새로운 유형의 해양안보 위협 동향 공유 및 다국적 합동작전 훈련 등 회원국 간 해상보안 실질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6번째 ‘해상보안(Maritime Security)’ 전문가 그룹 신설을 제안할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회의는 특별히 2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적인 해로서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어 의미가 뜻깊다.” 며, “아시아 해양치안기관 실무 전문가들의 모이는 만큼 이번 회의가 해양안보 협력의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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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0월 24일부터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법무부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ž대구ž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박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관련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APEC 행사 기간 동안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PEC 기간 동안 숙박신고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관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