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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자치경찰단, 무등록 여행업자 연이어 검찰 송치

최근 3년여간 1,200건 불법 영업 통해 약 38억 원 매출 올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박영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을 위반해 무등록여행업을 운영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인 무등록여행업자 구속 이후 한 달 만에 발생한 유사 사례로, 불법 영업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전망이다.

 

자치경찰단의 수사 결과,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34개월 동안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여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터넷 블로그와 누리집을 개설해 여행객들을 모집했으며, 국내외 일반여행, 골프여행, 국외 산업시찰 등의 여행상품을 판매했다. 여행 일정 조율, 항공권 구매 및 숙박·골프장·차량 계약 대행 등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총 1,200건의 거래를 통해 약 38억 원의 불법 매출을 올렸다.

 

수사는 지난 4월 A씨의 불법 영업 첩보를 입수하면서 시작됐다. 피해자 진술 및 관련 증거 제시에도 A씨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자 자치경찰단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확보한 영업장부 등의 증거로 범죄 사실을 입증했다.

 

A씨는 블로그와 누리집에 폐업한 전 직장인 B여행사의 상호와 등록번호를 무단 사용하고, 해당 여행사의 실장으로 허위 명함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들과 호텔·운송회사 등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의심을 피해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여행객들의 안전을 위한 의무적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렌터카 대여를 요청하는 고객에게 본인이 임차해 사용하는 리스 차량을 불법 대여하는 등 추가적인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일부 고객들은 여행 비용을 지불하고도 A씨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여행 취소 후에도 현재까지 여행경비를 환불받지 못하거나 상당한 지연을 겪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또한 다수의 호텔과 운송회사들이 이용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등록 여행업체 이용 시 사고 발생에 따른 보상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용 전 관할 관청에 여행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합법적인 여행업체 및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무등록여행업 등 관광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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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대 사이클부, 전국 대회서 '금메달 4개' 수상 쾌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홍종오 기자 | 구미대학교 사이클부가 '2025 KBS 양양 전국 사이클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4개를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대한사이클연맹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강원도 양양에서 개최되었으며, 구미대는 금메달 4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김현우 선수는 1Lap에서 1위를 차지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황정우 선수는 스크래치에서 1위를 기록했다. 최정명 선수는 독주와 스크래치에서 1위, 2위를 차지했고 홍영택 선수는 개인추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홍영택 선수가 남자 일반부 도로독주(42km)에서 2위를 차지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실업팀과의 경쟁 속에서도 대학팀 선수로서 순위권에 진입하는 성과를 올려 2026년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에 청신호를 켰다. 김승 스포츠건강관리과 학과장은 "매 대회마다 좋은 결과를 도출한 김길현 감독과 사이클부 선수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훈련하여 구미대의 위상을 대내외에 드높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대는 전문 스포츠 선수 양성과 스포츠 지도자 인재 양성을 위해 사이클부, 축구부, 야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