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사진제공=대구시]](http://www.dailyan.com/data/photos/20250207/art_1739497090944_df669e.jpg)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홍종오 기자 | 대구경실련은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밝혔다.
[전문] 대구광역시는 홍준표 대구시장 등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여 명목으로 미국 출장을 한 공무원들에게 출장여비의 5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대구광역시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6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에 따르면 대구광역시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해야 한다. 이러한 법령의 취지를 감안하면 공무국외출장비 환수 규정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의 의결대상이 아닌 공무국외출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뉴스민>의 보도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 명목의 미국출장에서 사용한 대구시 예산은 3,550만 원 가량이라고 한다. 이 미국출장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외에도 손성호 비서실장, 김동하 국제통상자문관, 안중곤 행정국장 등 3명의 대구시 소속 공무원도 참여했다고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차기 대선후보 자격으로 미국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워싱턴을 방문했다고 주장한 점만을 감안하면 홍준표 대구시장의 미국 대통령 후보 취임식 참여 경비를 대구시 예산으로 집행하고, 대구시 공무원들이 동행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대선후보 운운한 것을 자가발전으로 이해하면 홍준표 대구시장의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여는 대구시장의 공무국외출장임이 분명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미국출장 일정 계획을 공개했던 대구시도 대선후보 자격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다.
대구시가 지난 1월 16일에 공개한 바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은 미국 60차 대통령 취임위원회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의 미국 일정은 1월 19일(일) 워싱턴으로 출국해 20일(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후 취임퍼레이드, 대통령 만찬, ‘Make America Great Again’ 승리 집회 등에 참석하고, 주미대사 오찬, 미주한인회 초청 간담회 외 정계 인사들을 만나 향후 굳건한 한미동맹과 양국의 발전적 관계를 위한 의견을 나눈 후 1월 23일(목) 귀국하는 것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5천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트럼프 2기 주요 인사들에게 미국의 對 한국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미국출장과 출장여비는 이러한 계획에 따라 결정되고 편성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호텔에서 TV로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시청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공식 인사들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도 인정했다. "취임식 아레나 행사에는 2만 명이 초대됐는데 가보니 엄두가 나지 않아 참석을 포기하고 호텔로 돌아와 대형스크린을 통해 취임식을 봤고‘. 취임식 만찬 행사인 치프볼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수많은 미국 군중들과 함께 벌벌 떨면서 수 시간 줄지어 차례 기다려서 검색 받고 군중집회에 참석할 필요까지 있나"라며 "쪽팔리지 않나, 차라리 그 시간에 트럼프 측근 비공개 인사들과 만나 한국 상황을 설명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트럼프 측근 비공개 인사들과 만남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대구시가 공개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미국 출장 일정은 일방적인 구상에 불과했던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호텔에서 TV로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시정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공식 인사들을 만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미국출장여비를 지급받았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일일 수도 있다. 대구시가 ‘국익침해’ 등을 이유로 부분공개 결정을 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의 미국출장 예비 세부 집행내역과 대구시가 공개하지 않을 것이 뻔한 미국출장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도 하지 않고,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게 미국출장여비가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의 고발을 자초하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구시가 공개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미국출장 일정과 홍준표 대구시장 스스로 밝힌 미국 일정을 비교하면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미국출장 여비를 지급받았다고 지적하고, 출장여비 반납 또는 가산 징수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일은 아니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홍준표 대구시장 등의 미국출장과 출장여비 사용은 「대구광역시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며 법령과 조례에 따라 홍준표 대구시장 등 미국출장여비를 사용한 대구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출장여비의 5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