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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2025년 집중안전점검'…시민과 함께 만든 안전한 익산

16일, 집중안전점검 최종 보고회…61일간 공공·민간시설 130개소 점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익산시가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안전점검을 추진했다.

 

익산시는 16일 '2025년 집중안전점검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약 두 달간 진행된 점검 결과와 개선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부서별 점검 내용과 조치 현황이 공유됐으며, 시설별 후속 조치 계획 수립 등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집중안전점검은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됐으며,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확립과 자율안전점검 실천 확산을 통한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건축시설, 다중이용시설, 교량 등 공공·민간시설물 총 14개 분야 13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 방식으로 운영됐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가 이뤄졌고, 전체의 34%에 해당하는 45개소는 장기적 보수가 필요한 사항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수·보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점검대상 외에도 주민신청제를 통해 26개소를 추가로 점검해 시민들의 안전의식 향상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점검은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만든 현장 중심의 참여형 안전관리 시스템"이라며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철저히 개선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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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