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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달리는 국민신문고'로 고충 민원 해결 나서

오는 7월 11일, 시청 10층에서 현장 민원 상담 진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익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오는 7월 11일 시청 10층 회의실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상담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들이 직접 지역을 방문해 시민들의 고충 민원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 민원 상담 제도다.

 

이번 상담은 건축, 교통, 농업, 도로, 복지, 환경 등 행정 전반은 물론, 소비자 피해구제, 서민금융, 생활법률, 지적·측량 등 생활밀착형 민원까지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익산시민뿐 아니라 인근의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 주민도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원활한 상담 진행을 위해 '상담 예약제'를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시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소하는 소중한 소통 창구가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상담을 통해 생활 속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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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