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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웃음과 감동 가득… '가족사랑축제' 큰 호응

'제18회 가족사랑축제' 500여 명 참여…익산다우리에서 가족의 소중함 되새겨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익산시는 가족센터와 함께 시민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뜻깊은 하루를 선사했다.

 

시는 익산다우리에서 열린 '제18회 가족사랑축제'에 정헌율 익산시장과 시의원을 비롯해 시민 500여 명이 참여해 가족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가족사랑축제는 '나를보고, 너를보고, 함께보고'를 주제로 지난 14일 열렸으며, 가족 간 공감과 세대 간 이해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축제 현장에서는 '행복한 가족'을 주제로 한 영상 공모전과 N행시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가족사랑 메시지 작성, 손 글씨 가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가족이 팀을 이뤄 참여한 놀이 활동에서는 협동과 유대감을 키우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펼쳐졌으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진정한 가족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아이들과 함께 마음껏 웃을 수 있어 정말 좋았다"며 "이런 가족 프로그램이 자주 열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정임 센터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다양한 세대가 하나 돼 유대감을 나눴다"며 "가족의 가치가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가족은 삶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이자 희망의 시작점"이라며 "앞으로도 가족이 중심이 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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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