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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 실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임실군이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육회, 김밥 등을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식재료의 위생적 관리 실태에 대해 입고부터 보관 · 조리 등 현장 진단을 시행하고, 미생물 오염 측정기(ATP)를 활용해 종사자의 손 및 조리 기구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등 종합적인 위생 진단을 통해 미흡한 부분은 맞춤형 보완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영업자 및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조리시설 위생적 관리 및 식재료 보관 방법 ▲종사자 대상 식중독 예방 교육 등이다.

 

심 민 군수는“이번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 사업이 업소의 위생 관리 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한 임실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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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