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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유희태 완주군수 “과반 반대 시 통합 논의 즉시 중단”

행정안전부에 여론조사 건의 계획… 전주시 비전 발표도 비판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유희태 완주군수가 “행정안전부에 완주‧전주 통합 여론조사 시행을 건의하고, 과반수 이상의 주민이 반대할 경우 즉시 통합 논의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유 군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상생발전 비전을 발표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행안부 건의 계획을 전했다.

 

유 군수는 “주민의견 수렴조차 하지 않은 일방적인 비전 발표에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전주시는 계속해서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주시의 비전은 완주군과 상의되지도 않았고, 모든 사안들은 전주시의 희망사항일 뿐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유 군수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완주군, 전주시 통합 논의는 지역주민의 지지와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통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힌 만큼 행안부에 주민 여론 수렴 필요성을 적극 피력할 뜻을 밝혔다.

 

실제 행안부에서는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했었다. 지난 2009년 행안부는 여론조사를 실시해 완주군민 반대 61.6%, 전주시민 11.1%로 결과가 나오자 주민투표를 진행시키지 않고, 통합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

 

유 군수는 “완주군민들은 지속되는 통합논의로 갈등과 분열을 겪어왔으며, 통합 추진 역시 완주군민 자체보다는 전주시의 통합단체들이 주가 되어 활동하면서 불신감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과 정체성,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주민의 뜻을 철저히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통합 추진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완주군은 군민과 함께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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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