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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2025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2025년 사업장 위험성 평가 추진계획·2025년 현업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실시계획의 건 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동수 기자 | 함양군은 6월 23일 오전 함양군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2025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개최됐으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참석해 ▲2025년 사업장 위험성 평가 추진 계획 ▲2025년 현업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함양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군 소속 현업종사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업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함양군은 군수가 책임 주체가 되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함양군 현업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안전총괄과 중대재해담당에 소속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중심이 되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와 노력을 하고 있다.

 

진병영 군수는 “우리 근로자는 여름철 개인의 건강과 위생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다 같이 돕고 상의하며 작업 현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위원회도 현업사업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돕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며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웃고 일할 수 있는 함양군이 되도록 약속하고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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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제292회 정례회 마무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부여군의회는 24일 제29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4일부터 21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 △2024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및 규칙안 등 총 32건의 안건이 심의되어, 원안가결 23건, 수정가결 9건으로 의결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부여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엄마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들이 포함됐으며, △부여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여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등 지역 재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들도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또한, 지난 23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선예)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예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