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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맞아 산불 예방 총력 대응

10월 27일 산불진화대·감시원 135명 발대식, 대비태세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속초시가 오는 12월 15일까지로 공고된 산림청의 산불조심기간에 맞춰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10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산불진화대·감시원 발대식’을 열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며 가을철 산불 예방 활동에 나섰다.

 

발대식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5명과 산불감시원 100명 등 1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 예방 결의문 낭독, 안전교육, 장비 점검 및 임무 교육 등이 이어지며 산불조심기간 대비 태세를 확립했다.

 

한편, 최근 속초시에는 긴 가을장마가 이어졌지만, 이후 건조한 기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산불 발생 추이를 고려할 때 대형 산불의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시에서는 산불진화대·감시원을 비롯해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해 산불 발생 예방과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그간 운영한던 산불감시카메라 7대와 감시초소 40곳에 대한 사전 점검과 산림 연접지의 인화물질 제거 작업 등을 마무리한 바 있다.

 

또한, 산림 특별사법경찰 권한으로 농림 부산물의 불법소각과 개별소각행위에 대한 단속·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소방서·군부대·인근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 강화를 통해 산불 발생 시 효율적인 진화 활동을 펼친다.

 

한편,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발대식은 본격적인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산불 예방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라며 “가을철 산행이 늘어나는 만큼, 시민과 관광객께서도 인화물질이나 화기 반입을 삼가고 취사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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