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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인권, 한국 기업의 새로운 숙제와 기회

유럽발 규제 파고, ESG 넘어 강제 실사 시대 도래... 기업 경쟁력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글로벌 공급망 내 인권 보호가 기업 경영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과거 선택적 윤리 경영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인권 문제가 이제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법적 의무이자 글로벌 경쟁력의 필수 조건이 되었다. 특히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강력한 규제 흐름은 전 세계 기업에 전례 없는 변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유럽연합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과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이 있다. CSDDD는 기업들이 자체 운영뿐 아니라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및 환경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완화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CSRD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개 의무를 대폭 강화하여, 인권 실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유럽연합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및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이에 따라 유럽으로 제품을 수출하거나 유럽 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된 한국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인권 실사 의무의 대상이 되며, 자사의 1차 공급업체뿐 아니라 2차, 3차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전 방위적인 인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게 됐다. 이는 단순히 ESG 경영을 넘어선 강제적 준수 사항으로, 미흡할 경우 막대한 벌금과 계약 해지, 나아가 시장 퇴출까지도 직면할 수 있는 문제다.

 

한국 기업들은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 구조 속에서 인권 침해 요소를 찾아내고 개선하는 데 막대한 자원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 중소 협력업체들은 인권 실사 시스템 구축이나 관련 역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 모델 구축이 더욱 중요해졌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005930)와 같은 대기업은 이미 협력사 인권 실사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추세다.

 

정부와 유관기관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망 ESG 실사 대응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기업들의 법규 준수를 돕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도 기업의 공급망 인권 실사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인권 문제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국제 사회의 보편적 요구로 자리 잡았다. 인권 경영은 이제 기업의 단순한 윤리적 책임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필수적인 경쟁력 요소로 인식된다.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인권 실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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