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1.12 (월)

  • 흐림동두천 -2.5℃
  • 구름많음강릉 2.8℃
  • 서울 -0.8℃
  • 인천 0.2℃
  • 구름많음수원 0.2℃
  • 구름많음청주 2.0℃
  • 구름많음대전 2.8℃
  • 맑음대구 3.9℃
  • 구름조금전주 2.9℃
  • 구름조금울산 3.7℃
  • 구름많음광주 5.3℃
  • 구름많음부산 4.8℃
  • 구름많음여수 5.2℃
  • 구름많음제주 9.5℃
  • 흐림천안 1.7℃
  • 맑음경주시 3.8℃
  • 구름조금거제 4.4℃
기상청 제공

경남

배너

가장 많이 본 뉴스


SNS TV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