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손실이 난 고객 상품을 다른 투자자에게 떠넘기는 '채권 돌려막기' 논란에 휩싸인 국내 9개 증권사가 과태료 290억 원의 제재를 받은 가운데, 교보증권(코스피 030610, 대표이사 박봉기, 이석기)은 사모펀드 자금까지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이하 금융위)는 19일 정례회의에서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운용 관련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총 289억 7,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 8개 증권사(SK증권 제외)는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SK증권은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교보증권은 유일하게 사모펀드 신규 설정 관련 업무 일부정지(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태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 증권사들이 채권·기업어음(CP)의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손실을 감추기 위한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이 문제로 떠올랐다. 증권사들은 채권형 랩·신탁 상품을 마치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홍보하며, 손실을 본 고객의 상품을 다른 고객 계좌로 떠넘기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레고랜드 사태는 2022년 9월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개발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증권사 돌려막기' 관련 기사 1. [이슈체크] 증권사 돌려막기 논란, 투자자 필독 2. [이슈체크] '돌려막기’ 증권사 9곳, 금융당국 중징계 '289억 철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금융당국이 일부 손실을 본 고객의 상품을 다른 투자자에게 떠넘긴 ‘돌려막기’ 논란에 휩싸인 9개 증권사에 대해 제재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이하 금융위)는 19일 정례회의에서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운용 관련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총 289억 7,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 8개 증권사(SK증권 제외)는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SK증권은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한 교보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설정 관련 업무 일부정지(1개월) 처분을 받았다. 기존 고객 ‘손실'을 신규 고객에 전가 이번 사태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 증권사들이 채권·기업어음(CP)의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손실을 감추기 위한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이 문제로 떠올랐다. 증권사들은 채권형 랩·신탁 상품을 마치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홍보하며, 손실을 본 고객의 상품을 다른 고객 계좌로 떠넘기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원금 보장이 불가능한 투자 상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윤태준 기자 |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증권사들의 불법 랩-신탁 돌려막기 행위의 내막이 드러나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16일부터 돌려막기 의혹에 휩싸인 9개 증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 적발된 9개 증권사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김미섭, 허선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김성환)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윤병운) KB증권 (대표이사 박정림, 김성현) 하나증권 (대표이사 이은형) 교보증권 (대표이사 박봉권, 이석기) 유안타증권 (대표이사 서명석, 궈밍쩡) 유진투자증권 (대표이사 유창수) SK증권 (대표이사 김신)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자금시장 경색이 배경이 된 이번 사건은 고객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부정행위로 평가된다. 지난달 22일 금융감독원은 9개 증권사에 대해 제재를 확정하며 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레고랜드 사태의 전말 레고랜드 사태는 강원중도개발공사(이하 GJC)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강원도가 지급보증한 것을 철회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큰 타격을 준 사건이다. 강원도는 레고랜드 건설을 위해 2,050억 원 규모의 ABCP(자산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