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ENG/팟캐스트]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대량매도 위기’ / Samsung’s Group : Potential Shake-Up in Governance #삼성화재 #자사주 #이재용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 #보험업법 #주주환원 #주식 #투자 #국내주식 #밸류업 #삼성그룹 ●기사 전문 보러 가기 : [이슈분석]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전량매도 위기' =영상편집 : 윤태준 인턴기자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지난 17일, 국회에서 삼성생명법이 재발의되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본지는 삼성생명법이 무엇인지 이것이 왜 금산분리와 연결되는지 자세히 분석해보려 한다. 10년 넘게 계속된 입법 시도, 이번엔 다를까? 삼성생명법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됐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2월 17일 다시 발의된 만큼, 이 법안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삼성생명법은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및 채권을 평가할 때 기존의 취득원가(구입 당시 가격)가 아닌 현재의 시장가격(시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과 삼성생명의 문제점은? 현재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 및 채권을 총자산의 3% 이내로 보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사의 총자산이 100이라면 계열사 지분가치는 3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 시가로 환산하면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