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안동시는 올해 1월부터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부모급여 지원금을 인상한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가구의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작년부터 도입했으며, 출산과 양육 부담 등으로 매년 감소하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0세(0~11개월) 가정양육 아동 가구는 매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1세(12~23개월) 가정양육 아동 가구는 매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지원금을 인상했으며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한다. 기존 지급대상자는 2024년 1월부터 별도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는다.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부모급여 100만 원을 지원받는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로 바우처로 54만원과, 현금 46만원을 지급받는다.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 원으로 보육료 바우처 47만 5천 원과 현금 2만5천 원을 받는다. 종일제 돌봄서비스 이용 시,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올해 1월부터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편히 돌보기 위해 ‘부모급여’를 신설한다. 지원대상은 만 0 ~ 1세의 자녀를 둔 부모다. 첫돌이 안 된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돌이 지난 만 1세 아동에는 35만원을 지급한다. 2024년에는 각각 월 100만원과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부모급여는 2022년부터 시행한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제도로,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전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다. 기존의 영아수당은 2세 미만 아동이 어린이집이 아닌 가정에서 양육하면 월 30만원의 현금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보육료를 지원했다. 새롭게 시행되는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만 2세 미만 아동(2022년 출생아부터)으로 동일하며, 이번 달부터 첫돌이 안 된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돌이 지난 만 1세 아동은 35만원으로 현금을 연령별로 차등 지원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는 보육료를 지원한다. 내년 2024년에는 각각 월 100만원과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부모급여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