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ENG/팟캐스트]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대량매도 위기’ / Samsung’s Group : Potential Shake-Up in Governance #삼성화재 #자사주 #이재용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 #보험업법 #주주환원 #주식 #투자 #국내주식 #밸류업 #삼성그룹 ●기사 전문 보러 가기 : [이슈분석]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전량매도 위기' =영상편집 : 윤태준 인턴기자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지난 17일, 국회에서 삼성생명법이 재발의되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본지는 삼성생명법이 무엇인지 이것이 왜 금산분리와 연결되는지 자세히 분석해보려 한다. 10년 넘게 계속된 입법 시도, 이번엔 다를까? 삼성생명법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됐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2월 17일 다시 발의된 만큼, 이 법안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삼성생명법은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및 채권을 평가할 때 기존의 취득원가(구입 당시 가격)가 아닌 현재의 시장가격(시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과 삼성생명의 문제점은? 현재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 및 채권을 총자산의 3% 이내로 보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사의 총자산이 100이라면 계열사 지분가치는 3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 시가로 환산하면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한국자율공정거래연합’과 ‘삼성생명’ 간의 업무협약식이 7월 28일 삼성생명 서울선진법인지역단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협약은 조세, 가업승계, 상속증여,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들의 현안문제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 졌다. ▲‘한국자율공정거래연합 정해춘 회장, ‘삼성생명’ 서울선진법인지역단 백종택 단장 등 임직원들과 기념사진, 한국자율공정거래연합 (회장 정해춘)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와 자율조정을 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금번 삼성생명과의 협약을 통하여 회원사들에게 양질의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전문포럼을 통하여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특히, 최근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게 우발적 재무리스크와 더불어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부과되는 등 엄격한 법 적용으로 기업인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종합적 대응방안을 갖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한국자율공정거래연합 원영재 위원장(전 고려대 연구교수)은 밝혔다. 양 기관은 금융컨설팅뿐만 아니라 기업부설연구소 및 정책자금 지